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8 2016고단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7: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망월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망월 초등학교 쪽에서 미사 강변 13 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폐쇄성 견 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전과 없는 점, 직무수행 중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