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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단2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동부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시 천현동 방면에서 덕풍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밀려 C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에 등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식당 앞 노상부터 하남시 신장동 동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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