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단2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81]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4.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2 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황산 사거리 쪽에서 미사 8 단지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8세) 가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23:30 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덕풍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 2 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3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6. 12:50 경 하남시 신 장로 165에 있는 하 남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 북로 71번 길 10에 있는 덕풍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