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5291 판결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64 (2010.07.0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95 (2010.02.02)

제목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요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경락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1.2.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8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