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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등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검사

신현성, 김성태(기소), 박철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리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4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관련 주위적·예비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4는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1) 업무상횡령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통장으로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다 보니 대외활동으로 지출한 내역과 사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일 뿐인데, 정산서, 카드내역서, 매출전표, 통장 인출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합계 900만 원도 대외활동비로 사용하였거나 자비로 선 지출한 돈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당계좌를 통해 ○○대학교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합계 900만 원은 대체로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급여계좌나 증권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피고인의 대외활동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총장 관사 지원금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기성회 이사에 불과하고 당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기성회 이사로서 어떤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성회에서 피고인에게 관사 확보 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총장인 피고인에게 관사를 구입하거나 신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 등을 통하여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장 관사 지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관사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사용용도와는 상관없이 차후에 총장으로서 임기가 끝난 후에 그 지원금을 다시 반환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별도로 총장관사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기성회 자금 1억 5,000만 원을 총장관사 확보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대학교 기성회 이사로서 기성회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성회 이사로서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에게 기성회 이사로서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학교 기성회의 이사로서 피해자인 ○○대학교 기성회의 공금을 그 용도에 맞게 관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였다’라고 기소하였다.

② 그런데 ○○대학교에서 피고인 이전의 총장들에게 관사를 구입하여 거주하게 하거나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등을 지원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총장 관사를 구입하거나 총장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걸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인이 2006. 10.경 ○○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이후 초기부터 간부회의에서 50평형 규모의 총장 관사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관사를 확보하는 등의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이미 당해 연도 예산에 관사 자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곧바로 관사 문제가 해결되거나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은 32평형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대학교에서 총장 관사 구입이나 전세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 후 2007년에 들어와 ○○대학교에서 계속된 논의를 거쳐 2007. 9.경 ○○대학교에서 총장관사 구입자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기성회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다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 자금 지원 등 총장관사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기성회에 요청하였고, 기성회에서는 총장공관 확보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여 2007. 10. 25.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 겸 총장인 피고인이 참석한 기성회의 이사회에서 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기성회에서는 위 의결에 따라 2007. 11. 7.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전세자금 용도와는 관계없이 사용한 후 위 돈에 2010. 6.경 퇴직 이후의 이자를 가산하여 ○○대학교 기성회에 반환하였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총장관사 논의는 피고인이 새 거주지로 옮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학교에서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총장으로서의 피고인을 위해 관사를 구입하거나 관사 전세자금 등을 확보하도록 결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새 거주지로 옮겼다고 하여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성회 예산으로 총장관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학교운영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기성회 규약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기성회 이사로서 참석한 기성회 이사회에서 ○○대학교의 총장관사 지원요청을 받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기성회 규약 절차에 따라 ‘총장공관 확보’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그 예산안의 관련자이고 새 거주지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적인 총장 공관 확보자금을 마련하는 예산안에 의결한 것을 가리켜 피고인이 기성회의 이사로서 기성회의 공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기성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그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성회 이사의 지위에서 위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수혜자의 지위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위 돈을 지원받은 순간 위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기성회의 이사로서의 임무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위 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기성회 이사로서 어떤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원받은 위 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성회의 이사로서 피해자인 ○○대학교 기성회의 공금을 그 용도에 맞게 관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4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예비적 공소사실)

(가) 항소이유의 요지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유상으로 차용한 것일 뿐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정치자금은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날까지의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은 정치자금을 무상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이 무상 차용인지 또는 유상 차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인과 피고인 4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고인 4가 1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면서 처음부터 차용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어 있다.

② 또한 비록 피고인과 피고인 4 사이에 3,500만 원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였는지, 차용증상의 피고인 4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언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0. 5. 1.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받으면서 ‘변제일 2011. 8. 31., 이자 월 0.5%, 차용 후 처음 3개월의 이자는 월 0.2%로 3개월 치를 일시에 선 지급하고 이 후는 상기 이자 월 0.5%를 적용한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여 준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고인 4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피고인 4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한 것은 그 자체로 이자나 변제기를 차용증 기재와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과 같은데, 당시 피고인 4가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보고도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고인 4가 사전에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교부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고인 4 사이에 묵시적으로 3,5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 기재와 같은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또한 피고인 4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는 받을 생각조차 안 했고, 원금만 회수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4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도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4가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피고인 4에게 교부한 차용증상의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명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 4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4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4가 적극적으로 이자 등의 변제 독촉을 하지 않은 사정도 일응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3,500만 원을 대부분 정치활동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돈을 신고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에서야 피고인 4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무상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유상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

(1) 피고인 2 및 피고인 3 관련 각 정치자금법위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선거에 의하여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를 행사하는 것 역시 정치활동에 해당하므로 교육감인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소득, 피고인 2와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액수 및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자신의 정치적 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원심은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정치활동의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 및 피고인 3 관련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3을 추천하여 2011. 1. 21. △△학원의 이사가 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3으로부터 2012. 3. 1.자 피고인 3의 처의 ☆☆교육지원청 전보발령 인사에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피고인 2로부터 2010. 12. 17.과 2012. 1. 29. 피고인 2의 처형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1. 9. 30. 피고인 2의 딸에 대한 특성화학교 입학에 대한 청탁을 받았는바 이는 모두 피고인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액수나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단순히 친분관계로 인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전부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이후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고인 2, 피고인 3은 모두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적게는 4개월 많게는 2년 8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한도액은 대체로 피고인 3으로부터는 매월 100만 원, 피고인 2로부터는 매월 15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 2의 평균 연 소득이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 3의 평균 연 소득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그리 부담이 되는 큰 액수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피고인 3으로부터 △△학원 이사가 되게 해달라거나 피고인 3의 처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2의 처형 전보 인사나 피고인 2의 딸 특성화학교 입학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사나 입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공소외 1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그 당시 피고인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산학협력단 업무를 총괄하였고, 산학협력단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일 뿐 아니라 설령 위 돈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학술장학재단에 기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정 기부하여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학술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교부의 한 방식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 공소외 1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인 명예박사학위 수여업무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

(나)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학교 학술장학재단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회계처리도 ○○대학교와 별도로 하는 점에 비추어, 비록 학술장학재단에 지정 기부된 총장 대외활동비를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학술장학재단의 자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학술장학재단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학술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기부한 뇌물교부의 한 방식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소외 2 관련 뇌물수수

(가)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교의 교수이므로 그 지위 자체에서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공소외 2의 보직교수 임명에 대한 보답 또는 향후 인사권자인 총장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

(나)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공소외 2가 기획하고 ○○대학교 피아노학과에서 주관한 ‘공소외 5 피아노 독주회’에서 66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수익은 그 이전에는 발생한 적이 없어 피아노학과장이나 ○○대학교 본부, 공소외 2 모두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소외 2가 기획처장인 공소외 3의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어떤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공소외 3 관련 뇌물수수

(가)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교의 교수이므로 그 지위 자체에서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소외 3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학술장학재단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이 돈을 피고인이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학술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기부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학교 학술장학재단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회계처리도 ○○대학교와 별도로 하는 점에 비추어 비록 학술장학재단에 지정기부된 총장 대외활동비를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학술장학재단의 자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학술장학재단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용내역 정산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학술장학재단의 기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업무상횡령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학교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정산을 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단 정관 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피고인이 공금인 업무추진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고, ○○대학교 본부의 정산자료 제출요청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또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은 돈의 사용내역 중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2,1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4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주위적 공소사실)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무상 기부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가.(3)(나)(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유상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각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앞서 본 1. 피고인 1 부분 나.(1)(가)항 및 나.(2)(가)항 각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1. 피고인 1 부분 나.(1)(나)항 및 나.(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4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예비적 공소사실)

(1) 항소이유의 요지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1이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 등 잡비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약정을 하고 피고인 1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것일 뿐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고, 설령 무상 대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이익 상당액은 피고인 1이 교육감에 선출된 2010. 6. 1. 또는 교육감 취임 전날인 2010. 6. 30.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1. 피고인 1 부분 가.(3)(나)(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3,500만 원을 무상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주위적 공소사실)

(1) 항소이유의 요지

앞서 본 1. 피고인 1 부분 나.(7)(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1. 피고인 1 부분 가.(3)(나)(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유상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일부 항소 및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각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부분) 또는 주위적 공소사실의 관계(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3,500만 원 무상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있는 각 이유무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4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4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9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학술장학재단 기금의 성격 및 ○○대학교 업무추진비 관리실태]

피고인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학술장학재단 정관 제4조는 학술장학재단의 목적사업으로 ‘1.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2. 교수 연구년제 지원, 3. 장학사업 지원, 4. 국제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사업 지원, 5. 시설확충사업 지원, 6. 대학문화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지원, 7. 기타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학술장학재단의 기금은 위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학술장학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보수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는 기성회회계에서 총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 업무추진비는 일반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그 입·출금을 비서실 직원이 관리·집행하되,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지출용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고, 매월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 및 관리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규정 및 관행이다.

[학술장학재단 공금 사용]

피고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총장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는 대학 관련 업무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재원, 골프비용 등이 부족하자, 총장으로서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학술장학재단의 공금을 정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총장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총장비서실 직원이 관리하는 업무추진비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놓고 자신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면서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년도 학술장학재단 예산안 편성시 매월 300만 원을 총장 대외활동비로 지원하는 항목을 넣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2008. 1.경 학술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매월 300만 원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30.경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령하고, 2008. 2.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2 계좌로 300만 원을, 2008. 3. 6.경부터 2010. 2.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1 계좌로 월 300만 원씩 21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직접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무렵 주식투자, 적금 적립, 지인들과의 금전거래, 카드대금결제, 자녀 용돈과 생활비, 골프비용, 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2010. 2. 25.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 13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학술장학재단의 공금 6,900만 주1) 원 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1. 피고인 1 부분 나.(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학교 관사운영실태]

○○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관사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사 발령하는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대학교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로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총장관사로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역대 총장들이 사용하지 않아 일반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후 총장들은 모두 별도로 아파트를 관사로 구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한 사실이 없이 자택에서 거주하였다.

○○대학교에서 관사를 마련하는 업무처리 절차는 국유재산 담당부서에서 ○○대학교 명의로 아파트 등 관사를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교직원 개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사례는 일절 없었다.

[피고인의 주거관계]

피고인은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7. 4.경 매매대금 2억 450만 원에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아파트(47평형)를 매입한 후 2007. 4. 23. 잔금 6,135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2007. 5. 15. 처 공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총장공관 구입자금 유용]

○○대학교 기성회(이하 ‘기성회’라 한다)는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활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기성회 당연직 이사로서 기성회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11.경에는 이미 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총장관사를 긴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현재의 거주지가 비좁아 총장관사를 마련하여 이사해야 할 상황인 것처럼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기성회로부터 총장 주거지 확보 지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마이너스대출금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총장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 공소외 6에게 현재 거주지가 비좁아 총장관사를 마련하여 이사하려고 하니 총장관사 확보 예산을 마련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은 실무자들과 함께 2007. 9. 19. 추가경정예산요구 자료를 만들어 2007. 10. 25. 2007학년도 제2차 기성회 이사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받은 후 2007. 11. 7. 피고인의 개인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5,000만 원을 처 공소외 7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 인출,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보험료, 각종 카드대금결제,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08. 3.경 피고인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15. ○○대학교 총장 퇴직 무렵 관련 부서 담당직원의 위 1억 5,000만 원 반환 요청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도 교육감 당선 이후인 2010. 6. 28.경 퇴직 이후의 이자만을 계산하여 기성회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기성회의 이사로서 기성회의 공금을 그 용도에 맞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기성회 공금 1억 5,000만 원을 2007. 11. 7.경부터 2010. 4. 15.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기성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1. 피고인 1 부분 가.(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후 선거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4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 3.경 ○○대학교 총장실로 피고인 4를 불러, “교육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현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4로부터 우선 3,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두 차례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1.경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인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 4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500만 원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4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2) 판단

앞서 1. 피고인 1 부분 나.(7)(나)항 및 3. 피고인 4 부분 나.(2)항에서 각각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후 선거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4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 3.경 ○○대학교 총장실로 피고인 4를 불러 “교육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현금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4로부터 우선 3,500만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는 두 차례로 나누어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은 2010. 5. 1.경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인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 4를 만나, 피고인 1의 차량 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 주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 4로부터 선거자금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한 번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의사를 표시하지도 않다가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2. 4. 30.에야 비로소 피고인 4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38,885,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3,5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3,885,000원{= 차용증상의 이자금액: 3,500만 원 × 3개월(2010. 5. 1.부터 2010. 7. 31.까지) × 0.002 + 3,500만 원 × 21개월(2010. 8. 1.부터 2012. 4. 30.까지) × 0.005 주2) } 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고,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 3,885,000원을 기부하였다.

(2) 판단

앞서 1. 피고인 1 부분 가.(3)(다)항 및 3. 피고인 4 부분 가.(2)항에서 각각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판결의 공시(피고인 1 부분)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평호 고상영

주1)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9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총 8,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3에는 피고인이 총 26회에 걸쳐 300만 원씩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더하면 7,800만 원이 되므로 이는 계산상 오기이다.

주2) 검사는 위 금융이익 상당액을 808만 원으로 계산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차용시점을 실제 차용일인 2010. 5. 1.이 아니라 2008. 5. 1.로 오기함에 따른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실제 차용시점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이익을 계산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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