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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2.11 2013노25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D 부분 이유무죄 부분...

이유

1. 피고인 A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1) 업무상횡령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통장으로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다

보니 대외활동으로 지출한 내역과 사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일 뿐인데, 정산서, 카드내역서, 매출전표, 통장 인출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합계 900만 원도 대외활동비로 사용하였거나 자비로 선 지출한 돈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당계좌를 통해 AF대학교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합계 900만 원은 대체로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급여계좌나 증권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피고인의 대외활동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총장 관사 지원금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기성회 이사에 불과하고 당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기성회 이사로서 어떤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성회에서 피고인에게 관사 확보 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총장인 피고인에게 관사를 구입하거나 신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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