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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신현성, 김성태(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리 외 10인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88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3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외 1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점, 공소외 2, 공소외 3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2, 피고인 3은 모두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1 [2012고합199]

피고인은 1980년 ♤♤대학교 화학과 학사, 1985년 ◈◈◈◈◈◈ 대학원 화학과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고, 1985년경 국립 ○○대학교 재료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전자계산소 소장과 자연과학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후 2006. 10.경 제5대 총장으로 당선되어 2006. 10. 21.부터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4. 15. ○○대학교 총장직을 중도사임하고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0. 7. 1.부터 현재까지 민선 1기 교육감으로 일하고 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학교학술장학재단(이하 ‘학술장학재단’이라 한다)의 2008년도 예산안 편성시 매월 300만 원을 총장 대외활동비로 지원하는 항목을 넣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2008. 1.경 학술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매월 300만 원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 29.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6.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마이너스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학술장학재단의 공금 합계 900만 원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대학교 관사운영실태

○○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관사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사 발령하는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대학교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로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총장관사로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역대 총장들이 사용하지 않아 일반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후 총장들은 모두 별도로 아파트를 관사로 구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한 사실이 없이 자택에서 거주하였다.

○○대학교에서 관사를 마련하는 업무처리 절차는 국유재산 담당부서에서 ○○대학교 명의로 아파트 등 관사를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교직원 개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사례는 일절 없었다.

2) 피고인의 주거관계

피고인은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7. 4.경 매매대금 2억 450만 원에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아파트(47평형)를 매입한 후 2007. 4. 23. 잔금 6,135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2007. 5. 15. 처 공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총장관사 구입자금 유용

○○대학교 기성회(이하 ‘기성회’라 한다)는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활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기성회 당연직 이사로서 기성회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11.경에는 이미 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총장관사를 긴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현재의 거주지가 비좁아 총장관사를 마련하여 이사해야 할 상황인 것처럼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기성회로부터 총장 주거지 확보 지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마이너스대출금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총장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 공소외 6에게 현재 거주지가 비좁아 총장관사를 마련하여 이사하려고 하니 총장관사 확보 예산을 마련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은 실무자들과 함께 2007. 9. 19. 추가경정예산요구 자료를 만들어 2007. 10. 25. 2007학년도 제2차 기성회 이사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받은 후 2007. 11. 7. 피고인의 개인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5,000만 원을 처 공소외 7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 인출,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보험료, 각종 카드대금결제,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08. 3.경 피고인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15. ○○대학교 총장 퇴직 무렵 관련 부서 담당직원의 위 1억 5,000만 원 반환 요청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도 교육감 당선 이후인 2010. 6. 28.경 퇴직 이후의 이자만을 계산하여 기성회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기성회의 이사로서 기성회의 공금을 그 용도에 맞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기성회 공금 1억 5,000만 원을 2007. 11. 7.경부터 2010. 4. 15.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기성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4 [2012고합586]

피고인 4는 2008. 9. 1.경부터 ○○대학교 생활관 내 식당을 운영하는 ◐◐F&S의 경영자로서,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08. 9.경 민간투자방식(BTL 방식)으로 신축된 생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4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 함께 골프를 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후 선거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4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 3.경 ○○대학교 총장실로 피고인 4를 불러 “교육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현금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4로부터 우선 3,500만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는 두 차례로 나누어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1.경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인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 4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4로부터 선거자금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한 번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의사를 표시하지도 않다가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2. 4. 30.에야 비로소 피고인 4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38,885,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3,5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3,885,000원{= 차용증상의 이자금액: 3,500만 원 × 3개월(2010. 5. 1.부터 2010. 7. 31.까지) × 0.002 + 3,500만 원 × 21개월(2010. 8. 1.부터 2012. 4. 30.까지) × 0.005 주1) } 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 3,885,000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외 4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재단법인 ○○대학교 학술장학재단 정관, ○○대학교 총장 대외활동비 지급 정산현황 사본, 2008년도 및 2010년도 각 지출증빙서 해당 부분 사본, 학술재단에서 피고인 1에게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송금해준 내역, 2008 ~ 2010년도 대외활동비 지출증빙서 각 사본, ○○대학교 기성회 회계 2008년도 지출증거 서류철 표시 사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예산서 및 결산서 해당 부분, 정산서(2008년 8월 ~ 9월), ○○대학교 내부결재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지급’ 공문, 학술장학재단지출부 총괄(2008~2010), 정산서(학술장학재단) 사본

○ 피고인 1 명의 각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및 ◁◁증권 계좌 각 거래내역

○ 총장 주요일정, ○○대학술장학재단 ‘총장 대외활동비’ 정산서, 학술장학재단 이사회 회의자료, 기성회회계 총장 업무추진비 정산서·법인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1의 나.항]

○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6, 공소외 20, 공소외 8, 공소외 21, 공소외 10, 공소외 7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관 확보자금 집행 및 변제 관련 공문 사본, 등기부등본(▽▽아파트, □□□□아파트), 2007년도 기성회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자료제출 공문, 2007학년도 기성회회계 제6차 추가경정예산편성통보 공문, 2007학년도 제2차 기성회 이사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입주자카드 사본, ○○대학교 기성회 규약

○ 피고인 1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각 거래내역, 공소외 7 명의 각 농협 계좌 거래내역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2항]

○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1 명의 1억 원 차용증서, 공소외 22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4에 대한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경합범처리(피고인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형의 분리 선고(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을 분리 선고)

○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4)

○ 추징(피고인 1)

○ 가납명령(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4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돈을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대외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① 피고인이 당시 주로 사용하던 계좌로는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인 농협 계좌(이하 ‘농협1 계좌’라 한다)와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인 농협 계좌(이하 ‘농협2 계좌’라 한다)가 있었다. 농협1 계좌에는 피고인이 ○○대학교로부터 받는 연구비나 각종 수당이 입금되었고, 주요 출금내역으로는 적금 불입(매월 65만 원), 자녀 용돈 지급(매월 40만 원) 등이 있다. 농협2 계좌에는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었고, 주요 출금내역으로는 처에게 생활비 지급(월 600만 원), 카드대금 결제 등이 있다.

② 피고인은 2008. 9. 29.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농협1 계좌로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8. 10. 6. 농협1 계좌에서 농협2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사이 농협1 계좌에서는 별다른 거래내역 나타나지 않고, 한편 위 재송금을 받기 전 농협2 계좌의 잔액은 -25,770,785원이었다.

③ 피고인은 2008. 10. 30.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농협1 계좌로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8. 11. 2. 피고인의 ◁◁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300만 원을 송금받기 전 농협1 계좌의 잔액은 898,454원이었고 위 재송금시까지 별다른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위 ◁◁증권 계좌에 송금된 300만 원은 그 무렵 주식매입에 사용되었다.

④ 피고인은 2008. 11. 27.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농협1 계좌로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8. 11. 28. 농협1 계좌에서 농협2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사이 농협1 계좌에서 다른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위 300만 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2,388,454원이었으며, 위 재송금을 받기 전 농협2 계좌의 잔액은 -25,441,986원이었는데, 재송금 직전인 2008. 11. 27. 신용카드대금으로 4,682,484원이 결제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위 3건의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송금받은 직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재송금된 돈은 피고인의 마이너스대출금 상환이나, 주식매입,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은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받아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위 시기에 피고인이 대외활동에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총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총장 취임 이후 ○○대학교에서는 2007. 1. ~ 2.경 ‘기성회 예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전세로라도 아파트를 임차한 후 연차적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구입을 추진’하기로 하는 총장관사 구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미 2007년도 기성회 예산이 확정된 시점이어서 일단 계획이 유보되었다.

이후 2007. 9.경 기성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장관사 구입자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위 예산만으로는 관사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하기 어렵자, 피고인에게 전세금 상당액을 직접 지원하여 책임지고 관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관사확보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대학교에서 전세로 얻는 형태로 이를 계속 총장관사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총장관사 확보과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2)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총장관사에 대한 지원금은 애초 200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총장관사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편성만 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관사 확보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가 위 기성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예금 등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성회에 ‘관사지원금 수령시부터 퇴임시까지 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① 피고인이 2006. 10.경 총장에 취임할 당시 ○○대학교에는 단독주택 형태의 총장관사가 있었으나 매우 낡아 총장관사로는 사용되지 않고 일반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이전의 총장들은 모두 자택에서 거주하였다.

② 한편 ○○대학교는 총장관사를 포함하여 매입 관사에 관하여는 모두 ○○대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고, 임차 관사의 경우에도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자가 ○○대학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한 다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국유재산으로 등재 후 관리하여 왔으며, 관사 사용자에게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관사 사용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③ 피고인은 총장 취임 당시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아파트(32평형)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총장 취임 이후 총무과장 등 ○○대학교 담당자들에게 위 ▽▽아파트가 낡고 좁아서 국립대 총장의 격에 맞지 않으니 총장관사를 새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이에 따라 ○○대학교 총무과에서는 2007. 9. 19. 경리과에 총장관사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기성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자금 사정으로 관사 매입은 곤란하다고 하여 경리과와 협의 끝에 전세자금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배정받기로 하였다. 이후 2007. 10. 25. 기성회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총장관사 확보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2007학년도 기성회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다.

⑤ 피고인은 그 무렵 총무과장 공소외 6에게 자신이 직접 관사를 알아볼 테니 위 1억 5,000만 원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2007. 11. 7. 자신의 농협 계좌로 위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 공소외 7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그 무렵 공소외 7의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은 2008. 3. 7.과 2008. 3. 12. 피고인의 ◁◁증권 주식계좌로 각각 5,000만 원씩 송금되어 주식매입에 사용되었다.

⑥ 한편 피고인은 2007. 4.경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아파트(47평형)를 매수하여 이사한 후 2007. 5. 15. 공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에 관하여 ○○대학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총장관사 확보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6 등 총무과 직원들은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미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⑦ 피고인은 2010. 4. 15. ○○대학교 총장에서 퇴임한 후 ○○대학교로부터 퇴임일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 총장관사 지원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 받은 끝에 2010. 6. 29. ○○대학교에 총장관사 지원금 1억 5,000만 원과 2010. 4. 16.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 1,485,000원 합계 151,485,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총장관사 확보가 논의된 것은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비좁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더 넓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새로운 관사 확보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관사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을 지시·요청하였던 점, ② 공소외 6 등 관사 확보를 담당한 직원들은 피고인이 당시까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미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들은 모두 만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관사 확보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관사 확보의 경우와 달리 이례적으로 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과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자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무과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자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쳐지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관사 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전후한 어느 총장이나 ○○대학교 직원 누구에 대하여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었던 점, ④ 관사 확보자금으로 지급된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나 주식투자 등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 ⑤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가 그 소속 직원에게 관사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은 직원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주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 적당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직원에게 이를 제공하고자 함이지, 이미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지를 마련해 두고 있는 자에게까지 주거지 마련에 든 비용을 변상하여 주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별도로 총장관사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기성회 자금 1억 5,000만 원을 총장관사 확보자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대학교 총장이자 기성회 이사로서 기성회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성회 자금을 그 지급일로부터 총장직 퇴임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성회로서는 그 기간 위 1억 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정지자금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1

①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는 과거 1년간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② ‘정치활동을 위하여’ ‘기부’받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운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3,500만 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4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위 3,500만 원을 이자부로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4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위 3,5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차용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주2) 여부

1) 관련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정치자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련 규정의 해석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나(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권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3) 비추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치활동’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명확성 원칙을 염두에 두고 그 해석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의 규율대상인 대전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개별 사례들은 ‘정당 관련 사례’와 ‘선거 관련 사례’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즉, “정당,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은 ‘정당 관련 사례’이고,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은 ‘선거 관련 사례’인바, 이러한 구체적 예시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공통적 판단지침은 ‘정당’과 ‘선거’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예시되지 않은 자로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구체적 예시들에 준하여 ‘정당’ 또는 ‘선거’ 둘 중의 하나와의 관련성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라야 비로소 그 자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기준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교육감선거 준비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하는데, 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곧바로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 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상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주4) 있는데,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② 시·도의 일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행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위가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행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위도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법정치자금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선거 과정에서의 활동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감선거 과정에 정당의 관여가 배제되거나 교육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육감 재직 중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제24조 제1항 ), 교육감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고( 제24조의3 제3호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와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당의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46조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에는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인 교육감도 포함된다)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 정치운동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 제57조 , 제82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이와 같이 교육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정당가입 등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이상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교육감선거나 다른 공직선거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그와 같은 활동이 정치활동의 두 가지 핵심징표 중 하나인 ‘선거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 활동의 주체가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정치활동을 위하여’ ‘기부’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정치자금의 ‘기부’에는 정치활동에 소요될 금품을 무상대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2)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3,500만 원을 피고인 1의 교육감선거 관련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4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2010. 3.경 이미 ○○대학교 총장직 사표를 제출하고 교육감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2010. 5. 1.경에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었으므로, 위 금전수수 당시 선거자금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총장실에서 피고인 4에게 교육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자금으로 쓰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4에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도 하였고, 선거 때는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주5) 있다. 피고인 1은 이후 위 돈을 용돈이나 생활비 등 선거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종전 진술을 주6) 번복하였으나, 금전대여 요청이 교육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1이 위 3,5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위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 1이 위 돈을 실제로는 선거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대여를 요청하고 이를 받은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시점에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실제 사용용도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고인 4도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교육감선거에 나가려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주7) 진술하였다. 피고인 4는 위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거에 나가기 위하여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그 자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무상대여(기부)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위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하여 준 주8) 차용증 에는 변제기를 2011. 8. 31.로 하여 월 0.5%의 이자(처음 3개월분 이자는 월 0.2%를 적용하여 선지급)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차용증은 피고인 1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4에게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 4와 차용조건에 관하여 협의 후 작성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 1도 ‘피고인 4가 월 0.5%의 이자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은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주9) 있고, 피고인 4도 ‘피고인 1이 처음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이자 얘기는 없었는데,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아보니 이자와 변제기가 적혀있었다. 이자는 받을 생각조차 안 했고, 원금만 회수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10) 점, ③ 피고인 1은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선거자금에 대하여는 모두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그 사실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까지 마쳤으나, 위 3,500만 원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 차용증상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피고인 4에게 변제한 점, ④ 피고인 4 또한 그동안 피고인 1에게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상의 이자약정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 3,500만 원이 무상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대학교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총장의 대외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대출금 상환, 주식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횡령금액도 9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처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탈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총장관사 확보라는 명목 아래 ○○대학교 기성회 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무상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했는지는 제쳐놓고라도, 형사상 비난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4에게 적극적으로 차용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애썼고 ○○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4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대여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 관련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가)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관계

피고인과 피고인 2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는 동창회 등 친목모임이 없었고, 피고인은 순천에 정착하고 피고인 2는 광주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0. 6. 2.경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2가 제공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교육감으로서의 활동비가 필요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2는 2010.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선양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활동비로 사용하면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활동 계획에 따라 외연을 넓히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하면서 교육감의 정식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골프장(1회당 사용금액 평균 44만 원), 식당(1회당 사용금액 평균 59만 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7. 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29,892,520원을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위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사용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 2의 청탁

피고인 2는 위 신용카드를 건네줄 무렵 피고인에게 ‘내가 교육감과 매우 친하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교육청 관련 민원을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그 부탁을 전달은 하겠으니 들어줄지 말지는 네가 판단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육청 관련 청탁을 하였다.

① 피고인 2는 2010. 12. 17.경 보건교사인 자신의 처형 공소외 23을 장흥에서 주거지인 광주 인근의 무안 또는 영광으로 전보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장흥서초등근무중 무안 영광 희망 보건교사 공소외 23”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당시 인사이동 여건이 여의치 않아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 2는 2012. 1. 29.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23을 화순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하면서 “◀◀교육청 관내에서 근무 중인 공소외 23을 ▼▼교육청 관내로 양호교사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인사여건으로 화순이 아니라 종전에 부탁하였던 무안으로 전보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인사내용을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② 피고인 2는 특성화 중학교로서 입학 경쟁이 치열한 전남 보성군 소재 ♡♡중학교에 자신의 막내딸 공소외 24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을 앞둔 상태에서 2011. 9.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달 30. 피고인에게 “접수번호 77번 ▒▒초 공소외 24”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기존에 피고인에게 기숙사 건립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중학교 교장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친구의 딸이 ♡♡중학교에 지원했으니 잘 살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공소외 24의 접수번호, 출신초등학교, 이름을 알려주었고, 이후 공식 합격자 발표 전에 공소외 25로부터 공소외 24의 단계별 합격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③ 피고인 2는 아들이 ▤▤고등학교 야구선수로 있는 고교후배 공소외 26의 부탁을 받고 2011년경 피고인에게 ▤▤고등학교를 방문할 때 공소외 26의 아들이 ▤▤고등학교 야구부 주전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0. 12. ~ 2011. 1.경 후배 공소외 27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교사인 공소외 27의 처 공소외 28이 목포 인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라)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도 교육감직의 유지 및 활동과 향후 재출마 등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교원인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교육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①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신용카드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도 아니다.

② 피고인 2는 친구 사이인 피고인 1의 교육감직 수행을 돕기 위한 순수한 호의에서 위 신용카드를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 1 또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대가관계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1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지 여부

앞서 ‘피고인 1, 피고인 4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교육감 재직 중에는 정치활동의 두 가지 핵심징표인 ‘정당 관련성’이나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을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1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근거로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JMC Project’ 주11) 문건 을 들고 있고, 위 문건에는 2014년 교육감선거 재출마, 2018년 ▷▷▷도지사 출마, 2023년 대통령선거 출마 등 피고인 1의 향후 행보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건은 향후 십수 년까지의 계획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 1이 교육감선거 등 향후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에 대비하는 내용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향후의 교육감선거 등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치활동에 제공된 금전’인지 여부

나아가 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1은 주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식사 또는 골프 모임 등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정치활동 계획에 따라 외연을 넓히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신용카드 교부 경위

①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1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에도 1년에 서너 번 정도 만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교육감선거 출마 당시 피고인 1을 위하여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1은 교육감에 당선되고 난 후인 2010. 7.경부터 두세 달 동안 피고인 2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교육감으로 활동하는 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10. 7. 초경 위 신용카드를 건네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씩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③ 피고인 1은 위 신용카드로 2010. 7. 8.경부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2. 3. 20.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29,242,520원을 주12) 사용하였는데, 그 주된 사용장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당, 골프장, 백화점 등지였다.

④ 피고인 2는 위 신용카드 교부 이후 피고인 1에게 ‘내가 교육감과 매우 친하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교육청 관련 민원을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그 부탁을 전달은 하겠으니 들어줄지 말지는 네가 판단하라.’라는 말을 한 적이 주13) 있다.

나) 피고인 2의 인사 관련 부탁

(1) 공소외 23 관련

① 공소외 23은 피고인 2의 처형으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0. 12. 20.경 2011. 3. 1.자 교원 전보인사에서 1지망을 영광, 2지망을 곡성으로 하는 주14) 희망내신 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가족모임에서 동생이자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29에게 ‘학교를 옮길 때가 되어 영광으로 희망내신을 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29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2012. 12. 17.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3을 주거지인 광주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9는 피고인 2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3의 인적사항과 희망근무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그런데 실제 전보인사에서 공소외 23은 인사점수 미달로 전보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다소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③ 이후 공소외 23은 2011. 12.경 2012. 3. 1.자 전보인사에서 1지망을 함평으로, 2지망을 무안으로 하는 만기내신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2와 공소외 29는 2012. 1. 29. 위 ②항에서와 비슷한 경위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3의 전보인사를 부탁하고 그 인적사항, 희망근무지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전보인사에서 공소외 23은 인사점수 미달로 1지망인 함평으로 배치받지 못하고 2지망인 무안으로 배치되었다.

④ ▷▷▷도교육청의 초·중등학교 교원 전보인사의 경우 전보희망자들이 내신서를 내면 교육청에서 이를 취합한 후 업무관리 게시판에 개인별 희망지 및 내신점수가 포함된 인사자료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종전보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권역간 전보자, 구역간 전보자, 시군간 전보자의 비율을 각 결정한 다음 해당 대상자 중 인사점수 고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인사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인사희망원과 기초점수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교원 인사는 교육지원국장의 전결로 이루어진다.

(2) 공소외 24 관련

① 피고인 2는 특성화중학교로서 입학경쟁률이 7 : 1 정도로 높은 전남 보성군 소재 ♡♡중학교에 딸 공소외 24의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2011. 9. 30. 피고인 1에게 ‘자신의 딸이 ♡♡중학교에 지원하였으니 신경을 써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공소외 29는 피고인 2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1에게 ‘접수번호 77번 ▒▒초 공소외 24’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② 이에 피고인 1은 같은 날 ♡♡중학교 교장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친구 자녀인 ▒▒초등학교 출신 공소외 24가 원서를 냈다는데 한번 살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③ 공소외 24는 2011. 11. 14. ♡♡중학교 입학전형에 최종합격하였고, 피고인 1은 같은 날 18:09경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위 합격소식을 전해 주었다. 다만 공소외 29는 피고인 1의 전화 이전에 이미 ♡♡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소외 24의 합격사실을 알고 있었다.

④ ♡♡중학교의 입시전형은 1차 서류전형(초등학교 생활기록부로 2.5배수 선발), 2차 학생면접(인성, 학습능력, 체력, 적성검사) 및 학부모면접으로 이루어지고, 교장이 내부 및 외부 교사들이나 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전형위원을 임명하며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⑤ 한편 공소외 24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사립학교로서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 중에 우수한 자원이 많아 선호하는 편이었고, 공소외 24는 입학 이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반에서 1등을 하기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주15)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위 신용카드를 건넸고, 피고인 1의 사용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② 피고인 2는 교육감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교원 인사 등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수차례 부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위 신용카드 제공과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갖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위 신용카드 제공과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교육감선거 당시 후원금을 내기도 하는 등 경제적인 후원을 한 바 있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교육감직 수행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선의로 신용카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② 피고인 1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액으로 보면 약 3,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액수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2는 치과의원 운영이나 건물 임대로 한 달에 수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피고인 1에게 사용하도록 한 월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

③ 한편 피고인 2는 교육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교육관계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2가 자신의 처형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두 차례 부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위 신용카드 제공으로부터 약 5개월 또는 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신용카드 제공이 피고인 1의 직무와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피고인 2가 자신의 딸 입학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부탁을 한 것도 위 신용카드 제공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일로서,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 2로서는 위 신용카드 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인 친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평소 친분관계, 위 신용카드의 제공 경위, 제공된 금전의 액수나 피고인 2의 소득 수준, 교육감 직무와 피고인 2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각 부탁의 시점과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세 차례에 걸친 전보인사 등 부탁만으로는 위 신용카드 제공이 피고인 1의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와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3 관련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3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가) 피고인과 피고인 3의 관계

피고인은 순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3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동창회 등 친목모임을 통하여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2007. 12. 말경 피고인 3에게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활동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08.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산부인과의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활동비로 사용하면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3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를 총장의 정식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골프장, 음식점 등지에서 사용하다가 총장직을 중도사퇴하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이후 그 사용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인 3이 제공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이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피고인 3은 피고인에게 ‘이제 교육감도 되었고 도와줄 사람이 많을 테니,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교육감으로 활동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니 계속해서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활동 계획에 따라 외연을 넓히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하면서 교육감의 정식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골프장과 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육감 재직 기간 중인 2010. 7. 24.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30,635,245원을 위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3은 위 사용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의 피고인 3에 대한 직무 관련 행위

여수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설립자 자손들의 운영권 분쟁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다가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사 선임을 추진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0. 7.경 평소 의사생활 외에 다른 사회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피고인 3과 협의한 후 2010. 8. 11.경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인 3을 □□학원 이사로 추천하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정통보에 근거하여 2011. 1. 21. 피고인 3을 임기 4년의 □□학원 이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의 처 공소외 30은 ▷▷▷도 교육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 하에 있는 ▲▲고등학교 상담교사로 재직하다가 2012. 3. 1.자로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발령이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3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대하여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발령 경위를 파악하여 설명해 주었다.

라)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도 교육감직의 유지 및 활동과 향후 재출마 등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분쟁 중인 학교법인의 임원인사와 학교법인 및 그 산하 학교에 대한 지휘·감독, 고등학교 교원인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교육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대체로 위 1의 나.항과 같은 취지이다.

다.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을 교육감 재직기간 중에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의 신용카드 제공 경위나 피고인 1의 사용 경위도 피고인 2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거나 정치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신용카드 교부 경위

①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1992년경 ○○지역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이후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② 피고인 3은 2007. 12. 말경 피고인 1로부터 ‘총장으로서 소신 있게 활동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며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 1에게 건네면서 총장활동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사용하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 1은 위 신용카드로 2008. 2. 2.경부터 교육감선거 출마선언 무렵인 2010. 3. 10.경까지 합계 22,941,670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주된 사용장소는 식당, 골프장, 백화점 등지였다.

④ 한편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교육감 당선 후 지나가는 말로 ‘이제 교육감이 되어 도와줄 사람이 많을 테니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1이 ‘돌려달라면 돌려주겠는데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자 피고인 1이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⑤ 이후 피고인 1은 위 신용카드로 교육감 재직 기간 중인 2010. 7. 24.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30,635,245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주된 사용내역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 □□학원 이사 선임 등

① □□학원은 설립자 가족 간의 분쟁으로 장기간 이사회가 파행 운영됨에 따라 ▷▷▷도 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 5.경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 1은 2010. 8. 18.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원의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임시이사를 대신할 이사 후보 중 교육감 측 추천인사로 피고인 3과 이신숙(○○대학교 교수)을 기재한 후보자 명단을 첨부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2010. 12. 29.자 이사 선정통보에 기하여 2011. 1. 21. 피고인 3, 이신숙 등을 □□학원 이사로 선임하였다.

③ □□학원 이사는 예산을 심의·결정하고 결산보고를 받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으나, 보수나 수당·여비 등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한편 피고인 3의 처 공소외 30은 ▲▲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다가 2012. 3. 1.자 교원인사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되었는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 근무보다 학교 근무를 선호하고 있었다. 피고인 3은 위 인사발령 이후 피고인 1에게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 1은 인사발령 경위(공소외 30이 근속만기가 되어 전보가 불가피하였고, 당시 상담교사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외 인사요인이 없었던 점)를 파악하여 설명해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의 위 신용카드 제공과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정기적인 동창회 모임 등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 2.경부터 위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대학교 총장 시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1로부터 교육감직 수행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선의로 신용카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② 피고인 1의 교육감 재직 중 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액으로 보면 약 3,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액수이기는 하나, 피고인 2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3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 피고인 1에게 사용하도록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

③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학원 이사가 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 1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1로서도 오랫동안 분쟁 중이던 □□학원의 이사로 설립자 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직업이 확실한 피고인 3을 추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 추천과 신용카드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④ 피고인 3의 처 전보인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인 1이 인사결과에 서운해하는 피고인 3에게 그 경위를 파악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평소 친분관계, 위 신용카드의 제공 경위, 제공된 금전의 액수나 피고인 3의 소득 수준, 교육감 직무와 피고인 3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학원 이사선임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의 신용카드 제공이 피고인 1의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와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의 공소외 1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및 재산상황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단장 및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연구비가 지원되는 국책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진행상황, 연구비 집행과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사후 보고 등을 통하여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있다.

2)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1과 ○○대학교의 관계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태양광 사업·LED 사업·인쇄전자 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① 2007. 9. 1.부터 2012. 6. 30.까지 산학협력단이 총괄관리기관인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제명: 100% 인쇄방식을 이용한 초저가 플라스틱 RFID Tag 제조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세부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43억 7,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② 2007. 12. 31. ○○대학교와 “RF 연기센서 소자제작기술” 등을 5년간 1,000만 원에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 5.경 사업계획을 발표한 국책연구사업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대학교가 인쇄전자 분야 사업자로 선정되어 인쇄전자공학대학원이 신설되고 국가로부터 대규모 연구비가 지원되자 이와 같은 ○○대학교의 인쇄전자 분야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공소외 1은 평소 ○○대학교 총장 등 보직교수와 관련 분야 교수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등을 하며 수시로 접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대학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후 2010. 3. 8.경 인쇄전자공학과에서의 추천서 작성, 2010. 3. 17. 대학원위원회에서의 명예박사학위 심사, 2010. 3. 18. 대학원에서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추천 및 학위등록 요청, 2010. 3. 22. ○○대학교 총장 명의로 명예박사학위 수여 대상자 확정 통보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2010. 4. 1. 공소외 1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3) 공소외 1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확장해 오던 공소외 1과 평소 골프, 식사자리 등을 통해 만나 오던 중, 피고인이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낸 것에 착안하여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산학협력관계에서 평소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산학협력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자 생각하였던 공소외 1이 2008. 4. 11.경 총장실을 방문하여 ‘총장님이 활동하시는 데 아무 부담 없이 쓰시라.’라며 건네주는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어떻게 보관하면서 사용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을 자신이 겸직하고 있고 재단 사무국장과 실무자를 대학 기획처장과 기획처 직원이 겸직하고 있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출금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공소외 1이 학술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인 양 자신이 직접 기부금약정서를 작성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위 3,000만 원을 ‘총장님 대외활동비’ 항목으로 학술장학재단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장님 대외활동비’ 항목으로 학술장학재단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학협력관계에 있어 ○○대학교의 지원과 협력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소외 4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공소외 1의 연대보증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0. 2.경 ▷▷▷도 교육감선거 출마를 결심하였지만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4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을 소개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은행 ◆◆지점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하고 대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2억 원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2010. 3. 19 주16) . 피고인의 2억 원 신용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어 피고인은 같은 날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립 ○○대학교의 총장인 공무원으로서 명예박사학위 수여업무 및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대학교의 지원과 협력,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금전수수 관련

①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니다.

공소외 1은 학술장학재단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위 2008. 4. 11.자 3,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피고인은 기부 당시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이를 총장 대외활동비로 지정하여 정상적인 지정기부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2008. 11. 6.자 1,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공소외 1이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학술장학재단에 지정기부한 것이다. 따라서 위 4,000만 원 기부금의 수령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학술장학재단이다.

② 피고인이 수령주체라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기부금의 수령주체라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은 공소외 1의 ○○대학교에 대한 기존의 각종 지원금과 같이 순수한 후원금 성격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연대보증 관련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준 것은 호의에 의한 것일 뿐 명예박사학위 수여 등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1) 공소외 4 회사와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과의 협력관계

①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1이 1993년경부터 설립·운영하여 온 회사로, 태양광발전설비나 LED 제품 제조·판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면서 인쇄전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소외 4 회사는 2000. 9.경 코스닥 상장되었고, 연간매출액은 2008년 380억 원, 2009년 430억 원, 2010년 220억 원 정도이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산학협력사업,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사업, 창업교육사업, 연구자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학교 총장은 산학협력단장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대학교 공대 교수들은 국책연구사업을 위하여 지역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었던 관계로 2000년경부터 공소외 4 회사에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많은 요청을 하였고, 이에 공소외 4 회사는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력을 위한 여러 건의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 산학협력사업으로는 광양만권 U-IT연구소 유치사업, 지역혁신센터사업,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WCU) 사업, 인쇄방식을 이용한 초저가 플라스틱 RFID Tag 제조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이 있다. 위 각 사업은 대부분 정부, ○○대학교, 공소외 4 회사 3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공소외 4 회사는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하였으나, 산학협력을 위하여 ○○대학교에 참여분담금(현금 또는 현물)을 내기도 하는 등 산학협력사업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혜택만을 받는 것은 아니었고, ○○대학교나 산학협력단으로서도 공소외 4 회사의 참여를 계기로 산학협력사업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다.

2) 기부금 납부 경위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시절에도 안면은 있었으나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총장이 된 후 ○○대학교 교수들과의 골프 모임 등에서 만나 그때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다. 한편 공소외 1은 2007. 1.경 ○○대학교발전기금조성위원인 공소외 31 교수로부터 학술장학재단 이사직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 학술장학재단 이사로 활동하였다.

② 공소외 31은 2008. 4.경 공소외 1에게 학술장학재단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는데, 공소외 1은 당시 학술장학재단의 이사였던 관계로 한 번쯤 발전기금을 기부해야 할 것 같다고 느껴 이를 수락하였다.

③ 공소외 1은 그 무렵 공소외 4 회사의 관리이사 공소외 32에게 ○○대학교에 기부할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공소외 31에게 기부금을 어디로 송금할지 물었는데, 공소외 31은 ‘그냥 입금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찾아와 총장님을 만나 차라도 한잔하면서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얘기한 다음 총장 비서실을 통하여 2008. 4. 11.로 총장 면담일정을 잡았다.

④ 공소외 1은 2008. 4. 11. 공소외 31과 함께 총장실을 방문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준비해 온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

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떠난 뒤 학술장학재단 업무 담당직원 공소외 13에게 기부금약정서 양식을 가져오도록 하여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약정금액 ‘3천만 원’, 지정분야 ‘○○대학교 총장님 대외활동비’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기부인의 서명란에 ‘공소외 1 대 피고인 1’이라고 직접 기재한 다음 위 3,000만 원을 학술장학재단에 지정기부금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⑥ 공소외 1은 2008. 10. 6. 다시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였는데, 공소외 13과 기획평가과 직원 공소외 12는 위와 마찬가지로 지정분야를 ‘○○대학교 총장님 대외활동비’라고 기재한 공소외 1 명의의 기부금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돈을 학술장학재단에 입금하였다.

⑦ 피고인은 ○○대학교발전기금조성위원장으로서 2008. 4. 11. 공소외 4 회사에 위 3,000만 원에 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고, 공소외 4 회사는 위 기부금영수증으로 회계상 기부금납부처리를 함과 아울러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위 3,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신고하여 세금혜택을 받았다.

⑧ 이후 피고인은 학술장학재단에 요청하여 2008. 4. 30.부터 2009. 6. 22.까지 5회에 걸쳐 위 기부금 4,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0. 10. 13. 500만 원을 공소외 33(대학발전위원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⑨ 피고인이 교육감선거 출마를 앞둔 2010. 3.경 출간한 저서(‘그날 어머니는 새벽밥을 지으시고’)에는 위 3,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총장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모 기업체의 기업주가 찾아왔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난 뒤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쓰십시오.” 그분은 사양할 틈도 없이 돈이 들었음직한 봉투를 놔두고 자리를 떴다. 봉투를 열어보니 자그마치 3천만 원이라는 내게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곧바로 전화를 넣어 되가져가라고 했지만, 그분은 맘대로 쓰라는 말만 했다. 하는 수 없어 그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그 돈 봉투를 놓고 간 기업주가 “아따! 내 이 세상에서 돈 마다하는 사람 첨 봤소.” 하면서 껄껄 웃었다.

3) 연대보증 경위

① 피고인은 2010. 3.경 공소외 1과 식사를 하다가 ‘교육감에 출마하고 싶은데 아직 자금준비는 안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은행대출을 받는 것이 좋겠다며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은행 ◆◆지점 담당직원이자 자신의 후배인 공소외 34를 소개하여 주었다.

② 이후 피고인은 2010. 3. 14.경 공소외 34에게 2억 원 대출을 의뢰하였고, ■■은행 ◆◆지점에서는 내부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은행 호남여신심사센터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위 센터로부터 채권보전절차를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③ 이에 공소외 34는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위 대출 실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인 입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공소외 1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을 서 줄 테니까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은행 ◆◆지점에서는 공소외 1로부터 연대보증 관련서류를 작성받은 후 2010. 3. 19.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17) 하였다.

4) 명예박사학위 수여 경위

① 공소외 1은 2010. 3.경 공소외 35 교수로부터 인쇄전자공학과에서 자신을 명예공학박사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았으나, 공소외 1은 이를 사양하였다. 공소외 1은 그 뒤 피고인으로부터 ‘○○대학교를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명예박사학위밖에 없다. 과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대학원 원장 협의회에서도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받아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이를 수락하였다.

② ○○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면,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수여한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0. 4. 1. ○○대학교로부터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③ 한편 위 명예박사학위 추천이나 심의 등에 관여한 공소외 35(인쇄전자공학과 교수), 공소외 36(인쇄전자공학과 학과장), 공소외 41(대학원장) 등은 모두 공소외 1이 산학협력 등으로 ○○대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판단

1)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위 금품수수 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학교와 산학협력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산학협력단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위 금품수수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4,000만 원은 공소외 1이 학술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산학협력단과 공소외 4 회사의 관계는 공소외 4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즉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역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었고, 공소외 4 회사는 산학협력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 자금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지역 업체로서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교나 산학협력단 관계자들도 모두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외 4 회사가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소외 1로서는 학술장학재단에 발전기금을 낼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위 4,000만 원 기부는 매우 공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공소외 1은 공소외 31로부터 기부요청을 받고 학술장학재단 이사로서 발전기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공소외 31과 함께 총장실로 찾아가 3,000만 원을 전달하고 그에 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기부금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돈을 학술장학재단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뇌물이 반드시 은밀한 방법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나 공소외 1 모두 위 돈을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피고인의 저서 내용도 이를 주18) 뒷받침한다.

③ 한편 공소외 1은 위 기부금을 내면서 학교발전을 위하여 써달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그 구체적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의사와는 달리 위 기부금을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정기부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이후 위 기부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해당하거나 횡령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기부금이 대가성을 가진 뇌물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④ 위 2008. 11. 6.자 1,000만 원도 위 3,000만 원과 대체로 동일한 경위로 수수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공소외 1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시점은 위 4,000만 원 기부로부터 약 1년 7개월에서 2년 후의 일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여러 차례 고사하였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연대보증 이익 수수(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위 연대보증은 피고인이 ○○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하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던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② 공소외 1로서는 자신의 소개로 대출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나 소개자로서의 체면, 피고인이 퇴직금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의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연대보증 이익 수수 또한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1의 공소외 2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2는 ○○대학교 피아노학과 교수로서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8. 2. 1.부터 기획처 부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경 공소외 2로부터 보직 인사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총장으로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활동비에 보태 쓰라며 제공되는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가 피아노학과의 연주회 수익금 중 일부를 총장 대외활동에 쓰라며 보내준 것을 받았을 뿐이고, 위 돈과 공소외 2의 보직 임명 등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도 없다.

다. 인정사실

① 공소외 2는 피아노학과 교수로서 2008. 2. 1.부터 2010. 8.경까지 ○○대학교 기획처 홍보부처장으로 일하였다.

② ○○대학교는 2008. 5. 17.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피아노학과 주관으로 ‘공소외 5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였는데, 티켓 판매대금으로 비용을 정산한 후 남게 된 수익금 6,618,600원이 학과장 공소외 37 명의의 학과용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공소외 37은 조교 공소외 38을 통하여 위 독주회 행사를 기획한 공소외 2에게 수익금의 처리방법을 문의하였고 공소외 2는 다시 기획처장 공소외 3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공소외 3은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문제 때문에 총장님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 총장님에게 5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나머지는 피아노학과 행사에서 수고한 교수님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④ 이에 공소외 2는 공소외 38을 통하여 위 수익금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나머지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2008. 7. 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송금일에 위 500만 원을 다시 자신의 ◁◁증권 계좌로 옮긴 후 주식매입에 사용하였다.

⑤ 당시 ○○대학교는 본부에서 보직을 맡은 교수들에게도 비보직 교수들과 비교할 때 주당 수업시간에 있어 차등을 두지 않았고, 다만 약간의 보직수당을 지급할 뿐이었다. 따라서 교수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떠맡게 되는 본부 보직을 기피하는 교수들이 많았고, 공소외 2도 기획부처장을 맡아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여러 차례 거절한 끝에야 수락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소외 2는 자신이 기획한 독주회의 수익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획처장 공소외 3의 조언에 따라 총장인 피고인의 ★★캠퍼스 설립 관련 대외활동비로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공소외 2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기획부처장이 된 것일 뿐이어서 보직인사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할 이유는 없었으며,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직인사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본부에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총장이 저에게 돈을 주어야지 제가 왜 총장에게 돈을 주나.’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후 공소외 2가 보직 등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도덕적 책임이나 횡령죄 등 다른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위 돈의 성격이 뇌물로 바뀌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이 피고인의 보직 인사 등에 관한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1의 공소외 3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3은 ○○대학교 교수로서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6. 10.경부터 2008. 1.까지 도서관장, 그 이후부터 2009. 5.까지 기획처장, 그 이후부터 2010. 6.까지 국제교류어학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공소외 3은 2008. 9. 22.경 보직 인사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총장으로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300만 원을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학술장학재단에 기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학술장학재단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받아 2008. 9. 24. 피고인의 ◁◁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매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신의 인사권 하에 있는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위 300만 원의 수령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학술장학재단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 돈이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순수한 의미의 후원금에 불과할 뿐 보직 인사 등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① ○○대학교는 학술장학재단 내에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두고, 총장 및 교수들이 지역 유지나 지인들에게 발전기금 기부를 부탁하거나 교수들 스스로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발전기금 기부자는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지정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부자가 정하는 용도대로 집행하고 있다.

② 당시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는 기금 확충을 위하여 발전기금 모금 유공자 중 외부인에게는 모금액의 15%, 내부 구성원에게는 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③ 공소외 3은 2008. 7. 31.경 공소외 39에게 발전기금 기부를 제안하여 1억 원을 기부받았는데, 2008. 9. 19. 위 모금 사실로 1,000만 원의 성과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면서 그 중 200만 원은 일본학 관련 연구소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은 학술장학재단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활동비(대상자 공소외 16 기획평가과장)로, 나머지 300만 원은 총장 대외활동비로 각 지정기부하였고, 그 무렵 학술장학재단은 1,000만 원을 위 지정내역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나누어 송금하였다.

④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지정기부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16 과장과 피고인 1 총장이 ★★캠퍼스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고생을 많이 하니까 활동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필요한 데 사용하면서 원만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성과금을 신청한 뒤, 이를 지정기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주19)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소외 3은 성과금을 신청하면서 그 기부 목적을 정하여 학술장학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위 돈은 공소외 3이 지정한 용도대로 집행된 점, ② 총장 대외활동비로 지정기부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3의 설명이 수긍이 가는 반면, 공소외 3이 보직 인사에 대한 감사 표시 등으로 위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정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주20) 점, ③ 공소외 3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소외 16에게도 지정기부를 하였는데, 과장인 공소외 16에 대한 기부액이 총장인 피고인에 대한 기부액보다 오히려 더 많았던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총장 대외활동비로 지정기부한 돈을 주식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도덕적 책임이나 횡령죄 등 다른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위 돈의 성격이 뇌물로 바뀌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 원이 피고인의 보직 인사 등에 관한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학술장학재단 기금의 성격 및 ○○대학교 업무추진비 관리실태

피고인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학술장학재단 정관 제4조는 학술장학재단의 목적사업으로 ‘1.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2. 교수 연구년제 지원, 3. 장학사업 지원, 4. 국제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사업 지원, 5. 시설확충사업 지원, 6. 대학문화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지원, 7. 기타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학술장학재단의 기금은 위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학술장학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보수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는 기성회회계에서 총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 업무추진비는 일반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그 입·출금을 비서실 직원이 관리·집행하되,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지출용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고, 매월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 및 관리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규정 및 관행이다.

2) 학술장학재단 공금 사용

피고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총장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는 대학 관련 업무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재원, 골프비용 등이 부족하자, 총장으로서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학술장학재단의 공금을 정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총장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총장비서실 직원이 관리하는 업무추진비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놓고 자신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면서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년도 학술장학재단 예산안 편성시 매월 300만 원을 총장 대외활동비로 지원하는 항목을 넣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2008. 1.경 학술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매월 300만 원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30.경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령하고, 2008. 2.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2 계좌로 300만 원을, 2008. 3. 6.경부터 2010. 2.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1 계좌로 월 300만 원씩 21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직접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무렵 주식투자, 적금 적립, 지인들과의 금전거래, 카드대금결제, 자녀 용돈과 생활비, 골프비용, 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201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 13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학술장학재단의 공금 6,900만 주21) 원 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캠퍼스 설립, 약학대학 유치 등을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기성회 업무추진비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대외활동비를 사재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학교 본부 간부회의에서는 다른 국립대학의 사례를 참조하여 학술장학재단에서 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술장학재단 이사회에서는 총장의 대외활동을 위하여 월 300만 원의 대외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사용은 총장의 재량에 일임하고 사후 정산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외활동비를 각종 학내행사에 대한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대외활동과 관련한 골프비용, 출장비용, 기념품 및 선물 구입비용 등으로 모두 총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책정된 대외활동비를 그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관련 법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업무추진비 지급 경위

① 학술장학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사업 등과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며, ○○대학교 총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학술장학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실비 외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다(정관 제14조).

② 피고인은 총장 취임 이후 ★★캠퍼스 설립이나 국책연구사업 수주 등을 위하여 전임 총장에 비하여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는 월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획처 직원들이 약 100만 원씩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활동비 조로 전달하는 일이 4, 5회 있었다.

③ 이에 피고인은 당시 기획처장이던 공소외 9에게 공식적인 활동비 조달방법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9는 국립 ♥♥대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술장학재단에서 총장의 대외활동비로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기획평가과장 공소외 8의 주22) 보고 에 따라 ○○대학교에서도 학술장학재단 예산에서 총장 업무추진비로 월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예산 편성을 지시하였다.

④ 학술장학재단 이사회는 2008. 1. 29. 총장의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의결하였는데, 당시 이사회에서 업무추진비의 지급방법과 절차, 정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학술장학재단은 2008. 1. 30.경부터 2010. 2. 25.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월 30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다.

2)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정산내역

① 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회 행사, 동아리 행사, 교수회 행사, 직원 행사 등 각종 학내 행사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격려금을 지원하였는데, 위 업무추진비 지급기간 개최된 학내행사는 2008년 약 67건, 2009년 약 81건에 이른다.

㉡ 그밖에 교수들과의 회식에서 회식비를 지출하였고, 경조사 비용의 경우에도 지출 한도가 정해진 기성회회계 업무추진비에서 마련한 조의금, 축의금에 추가하여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 ★★캠퍼스 설립 추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사업단 선정, 약학대학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식적인 출장만 약 150회 다녔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도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기성회회계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골프모임, 술자리 등에서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업무추진비 지급기간에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41,668,643원에 이른다.

㉣ 또한 외부 인사나 단체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도 약 15회 합계 1,020만 원에 이르고, 자문료 등 형식의 지원금도 16회 합계 1,440만 원 정도이며, 외국 출장시 현지가이드에게 지급한 금액, 지역상공인 간담회 비용 등으로도 15회 합계 1,420만 원을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의 위 농협1, 농협2 계좌에는 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급여나 수당 등도 함께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계좌를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던 관계로, 업무추진비와 나머지 수입의 지출내역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③ 한편 학술장학재단이나 ○○대학교에서는 기성회회계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학술장학재단의 업무추진비에 관하여는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왔다. 다만 기획평가과 직원으로서 2009. 6.경부터 학술장학재단 회계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14는 2009. 7. ~ 8.경 총장 비서실에 위 업무추진비에 관하여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수행비서이던 공소외 10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전달받았으나 증빙이 충분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주요일정을 참조하여 2010. 1.경 그간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대강의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마.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추진비가 개인 용도의 계좌에 입금되어 혼용되었으며, 그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도 다소 막연하고 구체성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업무추진비를 총장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우선 검사는 학술장학재단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실비 변상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정산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지급받은 것 자체에서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업무추진비 지급결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추진비는 학술장학재단 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을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학교발전이라는 학술장학재단 설립목적을 위한 총장의 대외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까지 마친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 자체가 횡령이 될 수는 없고 다만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문제될 뿐이다.

② 위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총장인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재량이 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학술장학재단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에게 대외활동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없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여기에다가, 학교발전을 위하여 각종 대외활동을 폭넓게 하는 것은 대학교 총장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총장 취임 이후 ★★캠퍼스 설립이나 약학대학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당시 학술장학재단 이사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주23) 점 을 더하여 보면, 위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즉 학술장학재단에서는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지급기간에 업무추진비 정산을 요구한 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후에 그에 관한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학교 총장 업무의 포괄성, 피고인이 ★★캠퍼스 설립 등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였다는 점은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 활동내용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외활동 과정에서 골프나 술자리 접대 등 공식화하기 어려운 지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④ 업무추진비가 주로 입금된 피고인의 농협1 계좌에서 매달 일정액이 자녀 용돈(40만 원), 적금불입(월 65만 원) 등 개인 용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중 일부는 당시의 잔고 상황에 비추어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농협1 계좌에는 수당이나 다른 입금내역도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지출과 업무추진비 입금 사이에 시기적 연관성도 뚜렷하지 않아, 위 각 지출이 업무추진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일부 개인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부분도 이를 업무 용도 사용과 뚜렷이 구분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1, 피고인 4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후 선거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4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 3.경 ○○대학교 총장실로 피고인 4를 불러, “교육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현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4로부터 우선 3,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두 차례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1.경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인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 4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500만 원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4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위 3,500만 원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다.

다.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4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제기, 이율 등 차용조건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② 피고인 1은 위 3,500만 원을 출처확인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순천시에서 피고인 4의 생활근거지 근처인 서김해 IC까지 차를 운전하여 가 갓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위 돈을 건네받은 점, ③ 피고인 4는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1에게 원리금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1도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검찰 수사가 개시된 2012. 4. 30.에야 원리금 명목으로 38,885,000원을 변제한 점, ④ 피고인 1은 공직자 또는 후보자 재산신고시 위 3,500만 원을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4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던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를 무상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 1이 꼭 갚아주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돈을 떼어먹을까 싶어서 빌려주었다. 처음에는 혹시 돈을 못 받을까 걱정했는데 피고인 1이 차용증도 가져오고 꼭 갚아주겠다고 하여 안심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받으면서 미리 작성하여 온 차용증을 건네준 점, ③ 위 돈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4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직을 사임하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4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무상 기부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위 3,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무상 기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무상대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강화석(재판장) 조용희 신유리

주1) 검사는 위 금융이익 상당액을 808만 원으로 계산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차용시점을 실제 차용일인 2010. 5. 1.이 아니라 2008. 5. 1.로 오기함에 따른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실제 차용시점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이익을 계산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4에 대하여도 같다.

주2) 피고인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교육감 재직 중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피고인 2, 피고인 3 관련)로도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후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바, 교육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편의상 여기서 함께 살펴본다.

주3) 사전적 의미로서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말하고,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말하나(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위와 같은 사전적 정의만으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의 의미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4) 위 조항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시·도지사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는 한편 교육감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2010. 2. 26.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주5)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Ⅰ 11권 6,258쪽 이하

주6)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Ⅰ 12권 6,416쪽 이하

주7) 수사기록Ⅱ 1권 430쪽 이하

주8) 수사기록Ⅱ 1권 495쪽

주9) 수사기록Ⅰ 12권 6,421쪽 이하

주10) 수사기록Ⅱ 1권 481쪽

주11) 수사기록Ⅰ 7권 3,637쪽

주12) 공소사실에는 55회에 걸쳐 합계 29,892,52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9번 기재 사용액 650,000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선물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1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13)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2는 곧바로 신용카드를 건네줄 때 그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번복하였고 조서 열람과정에서 앞서의 진술 기재 중 ‘신용카드를 주면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수사기록Ⅰ 별책 7권 169쪽 이하), 이후로는 신용카드를 건넨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Ⅰ 별책 8권 848쪽). 위와 같은 진술 과정이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최초로 인사에 관한 부탁을 한 시점이 2010. 12.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은 적어도 피고인 1에게 신용카드를 건넬 무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14) 초등학교 교사가 권역 또는 구역, 시군별 근속만기가 되어 반드시 권역간 전보 또는 구역간 및 시군간 전보를 지원하는 내신서를 내야 하는 경우를 만기내신이라고 하고, 근속만기 이전에 전보를 지원하는 경우를 희망내신이라 한다.

주15) 공소사실에는 이 외에도 피고인 2가 고교후배 공소외 26, 공소외 27로부터 아들을 ▤▤고등학교 야구부 주전으로 선발될 수 있게 하여달라거나 처의 근무지를 주거지 부근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는 점도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외 26은 자신의 아들이 당시 이미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인 2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2는 공소외 27로부터 처의 전보인사와 관련한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주16) 공소장에 기재된 ‘2011. 3. 19.’은 ‘2010. 3. 19.’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주17) 공소외 34는 공소외 1의 연대보증 입보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니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1을 거론하면서 공소외 1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보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고사건(이 법원 2012고합310호)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공소외 1에게 연락하였고, 공소외 1이 스스로 연대보증을 서겠다며 대출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과 공소외 34는 선후배 사이였던 점, 공소외 34는 위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언론을 통하여 피고인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공소외 1이 고향 선배이다 보니 공소외 1이 피해를 볼까 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소외 1의 이야기는 모두 빼고 진술하였다.‘라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공소외 1도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은행을 소개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이 없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이 있어 대출금 변제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스스로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4의 위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주18) 피고인의 저서 내용 중 공소외 1에게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외 1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저서는 피고인이 교육감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 목적으로 발간한 것으로서 자신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와는 달리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취지가 위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주19) 수사기록Ⅰ 3권 1,627쪽 이하

주20) 공소외 3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획처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누구도 도서관장을 하다가 기획처장으로 자리를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기획처장 보직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보직 인사 등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주21)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9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총 8,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3에는 피고인이 총 26회에 걸쳐 300만 원씩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더하면 7,800만 원이 되므로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주22) 다만 실제로는 당시 ♥♥대학교 학술장학재단에서 총장에게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23) 학술장학재단 이사인 공소외 40은 ‘피고인 이전부터 이사들 사이에서는 총장이 대외활동을 많이 해서 학교발전에 힘써야 하니 밀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사들은 총장의 대외활동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Ⅰ 6권 2,97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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