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현재 C대학교(이하 ‘C’라 한다
)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C 기성회비 반환추진위원회 대표로서 C 기성회에 기성회비 합계 226,000원(= 2013년 1학기 기성회비 56,500원 2학기 기성회비 169,500원)을 납입하였다. 2)피고는 2010. 9. 29.부터 현재까지 C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C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기성회 회계업무를 집행하여 왔다.
한편 C는 C대학교 설치령 제1조, 제2조, 고등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지도 ㆍ 감독을 받고 있다.
나.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10. 18.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C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전임 총장이 기성회 회계 예산에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 항목을 신설하여 2007년경부터 2010. 10.경까지 교직원에게 총 6,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은 2010. 12. 31. C에 ‘위 항목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지급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더 이상 신설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1) 이후 C의 현직 총장이자 기성회 임원인 피고는 행정개선연구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2011년 기성회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위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연구비를 폐지하는 안 이외의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총무과 직원은 2011. 1. 14. 교무위원회에 ‘교원 연구촉진장려금 및 직원 행정개선연구비 지급방법 개선안’을 보고하면서 제1안으로 위 예산 항목을 폐지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