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나22382
기성회비 연구수당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현재 C대학교(이하 ‘C’라 한다

)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C 기성회비 반환추진위원회 대표로서 C 기성회에 기성회비 합계 226,000원(= 2013년 1학기 기성회비 56,500원 2학기 기성회비 169,500원)을 납입하였다. 2)피고는 2010. 9. 29.부터 현재까지 C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C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기성회 회계업무를 집행하여 왔다.

한편 C는 C대학교 설치령 제1조, 제2조, 고등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지도 ㆍ 감독을 받고 있다.

나.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10. 18.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C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전임 총장이 기성회 회계 예산에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 항목을 신설하여 2007년경부터 2010. 10.경까지 교직원에게 총 6,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은 2010. 12. 31. C에 ‘위 항목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지급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더 이상 신설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1) 이후 C의 현직 총장이자 기성회 임원인 피고는 행정개선연구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2011년 기성회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위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연구비를 폐지하는 안 이외의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총무과 직원은 2011. 1. 14. 교무위원회에 ‘교원 연구촉진장려금 및 직원 행정개선연구비 지급방법 개선안’을 보고하면서 제1안으로 위 예산 항목을 폐지하는 방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