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43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들어간 집 일대는 재개발구역으로 대부분이 빈집이고, 고물수집상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아무도 없는 빈집의 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놓아주지 않고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어 말을 못하게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물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증 제1, 2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배척(속칭 ‘빠루’, 이하 ‘배척’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세대주택 2층의 주거에 들어가 알루미늄 샷시 창문을 뜯어내려다가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던 D에게 체포되었는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