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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8노38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자로 보이는 F의 허락을 받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범행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실측을 위하여 위 주택에 출입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 이 사건 주택에 찾아갔고, 위 주택 대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재차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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