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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도1044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급법원 재판에서 한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며( 법원 조직법 제 8조), 상고심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 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에 기 속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397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 병원 물리치료 사인 피고인이 2011. 12. 10. 13:00 경부터 30분 동안 위 병원 물리 치료실에서 피해자( 여, 30세 )를 상대로 수기( 手技) 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1) 제 1 심 판결은 유죄로 인정하였고, (2) 환송 전 원심은, ① 범행장소인 물리 치료실이 넓지 않고 비교적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병원 직원이나 환자 등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또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제 1 심 증인 L, K은 물론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원심 증인 O까지 이 사건 당시 위 물리 치료실 안에 여러 명의 직원과 환자들이 함께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 행이 없었거나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당시 현장 상황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제 1 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② 피해자가 제 1 심에 이어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내용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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