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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단10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9:30 ~10 :30 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1 층 "D 내과의원" 내에서 피해자 D(55 세) 가 원하는 대로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며 병원 내 물리 치료실 및 진료실 입구에 주저앉아 환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며 약 한 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약 한 시간 동안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1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ㆍ 유사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09:15 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진료 접수 등 절차 없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물리 치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여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우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물리 치료실에서 환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D(55 세) 가 이를 말리자 ‘ 네 가 뭔 데 그러느냐

’ 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휘둘러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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