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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형외과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C(59 세) 은 환경 미화원 이자 B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7:00 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B 정형외과 물리 치료실 내에서 피해자의 우측 4 번째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리는 등 물리치료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며 물리치료를 할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우측 4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어 안으로 구부리는 과정에서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4 번째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조서)

1. 외래진료 기록부, 의료 차트 (B 정형외과), 물리치료 일지

1. 골절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은 물리치료 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치료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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