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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79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동업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6. 2. 12. 800,000 2 2016. 4. 15. 1,000,000 3 2016. 5. 13. 500,000 4 2016. 5. 26. 500,000 5 2016. 7. 8. 10,000,000 6 2016. 7. 9. 10,000,000 7 2016. 7. 12. 5,000,000 8 2016. 7. 20. 300,000 9 2016. 8. 2. 1,300,000 10 2016. 10. 8. 1,500,000 11 2016. 10. 17. 700,000 12 2016. 11. 29. 1,000,000 13 2017. 9. 5. 2,000,000 34,600,000

나. 원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7. 21. 원고에게 ‘일금: 이천오백만 원 정(25,000,000), 상기 금액을 2016. 7. 12. 정히 차용함, 차용일자 2016. 7. 12. ~ 12. 12.까지‘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표 ‘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34,6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2018. 10. 2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돈을 차용한 용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이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에게 3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표 기재 각 돈 중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5,000,000원(이 사건 표 순번 5, 6, 7)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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