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동업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6. 2. 12. 800,000 2 2016. 4. 15. 1,000,000 3 2016. 5. 13. 500,000 4 2016. 5. 26. 500,000 5 2016. 7. 8. 10,000,000 6 2016. 7. 9. 10,000,000 7 2016. 7. 12. 5,000,000 8 2016. 7. 20. 300,000 9 2016. 8. 2. 1,300,000 10 2016. 10. 8. 1,500,000 11 2016. 10. 17. 700,000 12 2016. 11. 29. 1,000,000 13 2017. 9. 5. 2,000,000 34,600,000
나. 원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7. 21. 원고에게 ‘일금: 이천오백만 원 정(25,000,000), 상기 금액을 2016. 7. 12. 정히 차용함, 차용일자 2016. 7. 12. ~ 12. 12.까지‘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3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표 기재 각 돈 중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5,000,000원(이 사건 표 순번 5, 6, 7)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