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5. 5. 18. 10,000,000원, 2015. 9. 13. 30,000,000원, 2016. 6. 7. 3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용증을 C부터 작성ㆍ교부받았다.
순번 작성일 금액(원) 이자 변제기 서증 1 2015. 5. 18. 10,000,000 연 10% 2016. 5. 18.(2019. 7. 1.로 연장) 갑3-1 2 2015. 9. 13. 30,000,000 연 10% 2018. 3. 12.(2019. 7. 1.로 연장) 갑3-2 3 2016. 6. 7. 35,000,000 연 4% 2017. 7. 1. 10,000,000원 갑3-3 2018. 7. 1. 10,000,000원 2019. 7. 1. 15,000,000원
나. 그 후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C로부터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용증을 재차 작성ㆍ교부받았다.
순번 작성일 금액(원) 이자 변제기 서증 1 2017. 3. 12. 10,000,000 연 10% 2017. 12. 1.(2020. 12. 1.로 연장) 갑2-1 2 30,000,000 연 10% 갑2-2 3 35,000,000 연 4% 갑2-3
다. C는 원고에게 2015. 10. 13.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원금 중 합계 21,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순번 상환일 금액 1 2015. 10. 13. 1,000,000 2 2015. 11. 10. 1,000,000 3 2015. 12. 10. 1,000,000 4 2016. 1. 14. 1,000,000 5 2016. 3. 10. 1,000,000 6 2016. 4. 11. 1,000,000 7 2016. 5. 11. 1,000,000 8 2016. 6. 13. 1,000,000 9 2016. 7. 13. 1,000,000 10 2016. 8. 21. 1,000,000 11 2016. 9. 12. 1,000,000 12 2016. 10. 14. 1,000,000 13 2016. 11. 10. 1,000,000 14 2016. 12. 10. 1,000,000 15 2017. 1. 11. 1,000,000 16 2017. 3. 12. 1,000,000 17 2017. 4. 12. 1,000,000 18 2017. 12. 10. 500,000 19 2018. 1. 10. 500,000 20 2018. 2. 10. 500,000 21 2018. 3. 10. 500,000 22 2018. 4. 10. 500,000 23 2018. 5. 10. 500,000 24 2018. 6. 10. 500,000 25 2018. 7. 10. 500,000 21,000,000
라. 한편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C가 ‘2018. 1. 31.까지 채무금액 전부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