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19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8. 10,000,000원, 2015. 9. 13. 30,000,000원, 2016. 6. 7. 3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작성ㆍ교부받았다.

순번 작성일 금액(원) 이자 변제기 서증 1 2015. 5. 18. 10,000,000 연 10% 2016. 5. 18.(2019. 7. 1.로 연장) 갑2-1 2 2015. 9. 13. 30,000,000 연 10% 2018. 3. 12.(2019. 7. 1.로 연장) 갑2-2 3 2016. 6. 7. 35,000,000 연 4% 2017. 7. 1. 10,000,000원 갑2-3 2018. 7. 1. 10,000,000원 2019. 7. 1. 15,000,000원

나. 그 후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용증을 재차 작성ㆍ교부받았다.

순번 작성일 금액(원) 이자 변제기 서증 1 2017. 3. 12. 10,000,000 연 10% 2017. 12. 1.(2020. 12. 1.로 연장) 갑3-1 2 30,000,000 연 10% 갑3-2 3 35,000,000 연 4% 갑3-3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3.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원금 중 합계 21,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순번 상환일 금액 1 2015. 10. 13. 1,000,000 2 2015. 11. 10. 1,000,000 3 2015. 12. 10. 1,000,000 4 2016. 1. 14. 1,000,000 5 2016. 3. 10. 1,000,000 6 2016. 4. 11. 1,000,000 7 2016. 5. 11. 1,000,000 8 2016. 6. 13. 1,000,000 9 2016. 7. 13. 1,000,000 10 2016. 8. 21. 1,000,000 11 2016. 9. 12. 1,000,000 12 2016. 10. 14. 1,000,000 13 2016. 11. 10. 1,000,000 14 2016. 12. 10. 1,000,000 15 2017. 1. 11. 1,000,000 16 2017. 3. 12. 1,000,000 17 2017. 4. 12. 1,000,000 18 2017. 12. 10. 500,000 19 2018. 1. 10. 500,000 20 2018. 2. 10. 500,000 21 2018. 3. 10. 500,000 22 2018. 4. 10. 500,000 23 2018. 5. 10. 500,000 24 2018. 6. 10. 500,000 25 2018. 7. 10. 500,000 21,000,00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