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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30663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가 원고 A와 피고 C는 어머니이고, 피고 D가 피고 C의 아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A는 피고들에게 2001. 6.경부터 2003. 12.경까지 월 3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을, 2004.경부터 2007. 12.경까지 월 1,000,000원씩 합계 36,000,000원을 농구선수이던 피고 D가 프로농구선수가 되면 갚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05년경 피고 C의 신용카드대금 변제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B는 2004년경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자신들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 A의 45,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피고 C의 금융기관 계좌로 아래와 같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날짜 송금액(원) 1 2001. 1. 16. 1,000,000 2 2001. 2. 1 1,000,000 3 2001. 2. 16. 900,000 4 2001. 3. 15. 1,400,000 5 2001. 4. 2. 1,000,000 6 2001. 4. 16. 700,000 7 2001. 5. 7. 1,000,000 8 2001. 5. 14. 550,000 9 2001. 6. 5. 1,000,000 10 2001. 6. 15. 1,000,000 11 2001. 8. 20. 200,000 12 2001. 9. 12. 700,000 13 2001. 10. 4. 500,000 14 2001. 11. 19. 300,000 15 2001. 12. 26. 300,000 16 2002. 1. 24 300,000 17 2002. 3. 25. 300,000 18 2002. 4. 26. 500,000 19 2002. 5. 24. 300,000 20 2002. 6. 26. 500,000 21 2002. 7. 26. 300,000 22 2002. 8. 26. 300,000 23 2002. 9. 15. 500,000 24 2002. 10. 23. 300,000 25 2002. 10. 28. 250,000 26 2002. 11. 21. 300,000 27 2002. 12. 23. 300,000 28 2003. 1. 24. 300,000 29 2003. 2. 25. 300,000 30 2003. 3. 28. 200,000 31 2003. 8. 11. 1,000,000 32 2006. 5. 2. 10,000,000 33 2006. 5. 2. 10,000,000 34 2007. 10. 2. 1,000,000 3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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