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8,441,5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거래내용 거래명목 1 2016. 6. 28. 2,000,000 현금 임대차계약금 2 2016. 6. 28. 800,000 현금 중개수수료 3 2016. 6. 29. 10,000,000 인터넷뱅킹 임대차보증금 4 2016. 7. 1. 8,000,000 인터넷뱅킹 임대차보증금 5 2016. 7. 4. 4,050,000 자동이체 주방용품구입비 6 2016. 7. 5. 3,500,000 현금 수도공사비, 인테리어공사비 7 2016. 7. 5. ~
7. 26.사이 200,000 주방용품 선급금 8 2016. 7. 6. 387,000 인터넷뱅킹 인테리어추가비 9 2016. 7. 7. 200,000 현금 전기부품구입비 10 2016. 7. 12. 1,000,000 현금 에어컨, 주방 11 2016. 7. 15. 1,000,000 자동이체 덕트설비계약금 12 2016. 7. 20. 3,000,000 인터넷뱅킹 바닥시설비 13 2016. 7. 20. 600,000 자동이체 에어컨, 온수기 14 2016. 7. 21. 2,370,000 자동이체 덕트설비잔금 15 2016. 7. 22. 1,000,000 자동이체 전기승압비 16 2016. 7. 22. 440,000 자동이체 출입구간판 17 2016. 7. 22. 500,000 자동이체 전기공사비 18 2016. 7. 25. 159,000 카드결제 창고시설부속자재 19 2016. 7. 26. 200,000 현금 공구구입비 20 2016. 7. 26. 35,500 현금 부속자재구입 21 2016. 9. 27. 500,000 현금 에어컨추가비 22 2016. 11. 10. 3,000,000 현금 아들결혼비용 23 2016. 12. 15. 3,500,000 인터넷뱅킹 식당운영비 24 2016. 12. 19. 500,000 자동이체 식당운영비 25 2016. 12. 31. 500,000 현금 차용금 26 2017. 1. 24. 1,000,000 인터넷뱅킹 B생활비(쇼핑) 합계 48,441,500 그런데 ① 위 돈 중 2017. 1. 24. 지급한 100만 원(위 표 순번 26의 돈)은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