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D, E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105동 801호에 관한 경매절차(이 법원 C, D, E)에서, 2016. 2. 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인 120,000,000원, 후순위채권자인 원고에게 32,311,582원이 각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F에게 2011. 12. 13.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7. 이자는 2012. 1. 9.부터 월 1,300,000원(매월 9일 지급, 연 15.6%로 본다)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남부제일 작성 증서 2011년 제6142호)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12. 13. 접수 제85739호). 다.
한편 F은 2012. 1. 9.경부터 2014. 11. 8.경까지 합계 69,4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시 변제금 1 2012. 1. 9. 1,300,000 2 2012. 2. 9. 1,300,000 3 2012. 3. 11. 1,300,000 4 2012. 6. 11. 1,300,000 5 2012. 7. 9. 1,300,000 6 2012. 8. 13. 1,300,000 7 2012. 9. 26. 10,000,000 8 2012. 10. 8. 1,200,000 9 2012. 11. 12. 1,300,000 10 2012. 12. 8. 10,000,000 11 2013. 1. 14. 1,000,000 12 2013. 4. 8. 1,000,000 13 2013. 4. 26. 1,000,000 14 2013. 5. 7. 1,000,000 15 2013. 5. 13. 1,600,000 16 2013. 6. 4. 600,000 17 2013. 6. 10. 2,200,000 18 2013. 6. 27. 500,000 19 2013. 8. 21. 1,000,000 20 2013. 8. 28. 500,000 21 2013. 9. 17. 500,000 22 2013. 9. 30. 500,000 23 2013. 10. 7. 500,000 24 2013. 10. 14. 500,000 25 2013. 12. 9. 10,000,000 26 2014. 1. 20. 10,000,000 27 2014. 5. 10. 1,000,000 28 2014. 7. 21. 1,500,000 29 2014. 9. 2. 1,500,000 30 2014. 9. 30. 1,000,000 31 2014. 10. 13. 500,000 32 2014. 10. 18. 500,000 33 2014. 11. 8. 700,000 합계 69,400,000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배당액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11. 피고 배당액 중 40,000,0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