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0. 12:2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7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7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 톱( 톱날 길이 40cm) 을 꺼 내 어 들고 시동을 건 후 마당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 오늘 다 죽인다.
’ 고 말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향하여 기계 톱을 좌우로 흔들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출입문을 잠그자 기계 톱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약 40 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남 하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사 G이 출동하자, ‘ 신고를 했냐.
죽인다.
’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기계 톱의 시동을 걸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좌우로 수회 흔들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대문 밖으로 나가자 기계 톱을 들고 따라 나가 경찰관들을 향하여 다가가며 위협함으로써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엔진 톱 안수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동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