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자 C( 여, 62세 )에게 수회에 걸쳐 빌려준 약 4억 2,000만 원을 갚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돈을 변제 받지 못하여 2017. 6. 경 경찰서에 피해자 C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 피해자 C 가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인 2017. 6. 9. 10: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 및 그 동거 남 피해자 E(69 세) 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또 다시 갚아 주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약 38cm, 도끼날 길이 약 14cm )를 꺼 내 들어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려는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 뒷부분으로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빼앗아 밖으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 전체 길이 약 44cm, 톱날 길이 약 23cm) 을 꺼 내 들었다가 피해자 C가 위 톱을 손에 잡고 놓지 않자 이빨로 피해자 C의 왼쪽 귀를 물어뜯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귀의 외상성 절단,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유전자 감정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