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세)은 외조부와 외손녀 사이인바, 2014. 10. 중순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딸인 피해자의 모 E가 남편과 별거하면서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07: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작은방에서 모친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 안방으로 온 피해자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안아주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4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인적사항 및 그림 첨부건),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관련)
1. 진료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