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골프 연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8. 9. 경부터 이 사건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있으면서 골프 연습장 회원들을 상대로 골프 레슨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다.
2) E는 2019. 5. 25. 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 연습장에서 3개월 간 골프 레슨 수강 및 연습장 이용을 하기로 약정하여 위 기간 동안의 골프 레슨 비 60만 원을 피고에게, 연습장 이용료 41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아 왔다.
3) E는 2019. 7. 24. 경 필드 레슨을 목적으로 다른 골프강사 등과 함께 골프장을 다녀오면서 그 동안의 레슨 진행 정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다.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피고는 E가 자신의 레슨을 신뢰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E에게 더 이상 레슨을 못하겠다면서 다른 골프강사에게 레슨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E는 피고에게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피고가 레슨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레슨 기간의 레슨 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그 후 E는 수차의 요구에도 피고로부터 레슨을 받지 못하자 2019. 7. 26. 경 원고에게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레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기간의 레슨 비와 이용료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달 말경에 이르기까지 이따금 이 사건 골프 연습장에 나와 개인 연습을 하면서도 피고로부터 레슨 비를 반환 받지 못하였다.
5) 이에 E가 한국소비자원에 원고를 상대로 레슨 비와 이용료를 환급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