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하는 사람인 바, 피해자 G(여, 50세)에게 골프 레슨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3년 3월경부터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용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게 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캠프와 관련하여 외국 선수들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예치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예치금으로 넣어두었다가 3일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골프레슨비 외에는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골프샵(골프용품매장)을 하려고 8억 원 정도가 들어가 묶여 있는데 그 돈이 모두 날아가게 생겼다. 돈이 되는대로 빌려 주면 늦어도 2014년 5월 ~ 6월경까지는 먼저 빌려간 돈 1억 4,000만 원을 골프업체 ‘테일러메이드’ 본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갚고 지금 빌려주는 돈은 골프샵 건물을 올린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샵 사업을 위해 8억 원을 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