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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골프연습장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타석 옆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PAR 3 연습장 2번 홀 타석에 안전그물망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5. 20. 16:30경 위 PAR 3 연습장 2번 홀 타석 티잉 그라운드에서 골프공을 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골프연습장 고객인 G이 PAR 3 연습장 1번 홀 타석에서 친 골프공에 맞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에서 G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지 않았다.

즉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입었거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G이 연습장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2번 홀 타석 부근에 서 있다가 1번 홀에서 다른 이용자 G이 친 골프공에 맞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2번 홀 타석에 안전그물망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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