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6:00 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공용 사우나실에서, E 등 아파트 입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F이 “ 아파트 골프시설 소속 골프 코치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따로 시간 외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 비를 받는데, 피해자가 골프 코치로부터 그 레슨 비 50%를 상납 받는다 더 라, 통장계좌도 확인됐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가세하여 “ 핸드폰에도 그런 사실의 문자가 왔다, 피해자는 남편 명의 통장으로 레슨 비 50%를 입금 받는다.
” 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실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해자가 남편 명의 통장으로 레슨 비 50%를 입금 받는다’ 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당시 위 사우나실에 있었던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다.
그런 데 E의 위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E는 2015. 3. 10. 경찰에서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는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E는 2015. 4. 7. 경찰에서 받은 피고 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 당시 피고인이 말한 요지는 ‘ 문자가 왔다.
부녀회에서도 문자가 돌았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 피해자가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레슨 비 50%를 입금 받는다’ 라는 요지의 말은 F 이 하였지,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었는 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