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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24 2018가합407193
시설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내지 7 기재 각 시설물을 인도하고, 16,872,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에 별지 1내지 7 기재 각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뒤 ‘D’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이 사건 시설물과 골프타석 10개(스크린 타석 7개, 일반 타석 3개), 퍼팅연습장, 룸 연습장 1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물과 골프타석 10개를 사용하게 하고, 자신은 룸 연습장과 퍼팅연습장을 스크린골프장으로 개조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할 생각으로 2018. 6.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임대 광고를 하였다.

다. 위 임대 광고를 본 피고는 2018. 6. 4.과 2018. 6. 6. 원고를 대리한 E에게 임대 조건이나 내용 등을 문의하면서 본인이 F(사단법인 F, 이하 같다) 소속 회원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피고가 골프 레슨을 직접 담당할 것이라고 하였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과 골프타석 10개 등을 임대한 후 룸 연습장과 퍼팅연습장을 스크린골프장으로 개조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6. 26.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2년간 임차하고, 계약 만료 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시설물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건물임대료, 관리비, 전기료의 각 1/2을 원고와 공동 납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 이하 같다)은 본 연습장 임대기간(2018. 8. 1.부터 2020. 7. 31.까지) 동안 임대시설물을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고 을은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골프시설물 사용에 관한 일정기간 시설물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대료) 분당구 C빌딩 3층을 을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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