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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203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28. 19:06경 안동시 경동로 477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도중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원고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차로로 떨어지게 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피해자를 피고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으며(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8. 망 E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자신의 진행차로로 튕겨 들어온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피고 측을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6,500,000원(73,000,000원 × 5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차로가 아닌 반대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그 반대 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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