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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0090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1. 14. 06:50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용인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당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를 충격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튕겨나갔고 마침 원고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불상의 차 뒤에서 진행하던 F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과 G 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이 이어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연쇄적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피해자가 연쇄적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일련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섬 주식회사는 피고 2차량의 보험자이다

(이하 피고 1차량과 피고 2차량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들 차량의 각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2억 7,000만 원 중 각 과실비율인 1/3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들 차량의 각 운전자가 1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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