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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49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29. 06:2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득촌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강동소방서 방면에서 대사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C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이 정차하는 바람에 위 선행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앞부분으로 선행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8.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98,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목격하고 제동하는 바람에 선행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최초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비율은 전체의 80%로 제한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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