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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103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6. 1. 11:20 경 양주시 E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의 중앙 부분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 부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9. 6. 26.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1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1 내지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면서 도로의 중앙선 부분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서 행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쌍방 50% 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 이기는 하나 도로의 양쪽에서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경우 특별히 서 행하지 않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마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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