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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2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1. 14. 18:4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601,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유턴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2,60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불법 유턴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실선이 그어져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원고 차량의 손괴 범위가 좌측 하단부 펜더 및 타이어 휠 부분부터 좌측 앞, 뒤 문짝에까지 이르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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