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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41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19. 8.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D 승용차(E 소유) F 승용차(G 소유) 일시 2018. 12. 11. 00:50경 장소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근처 신호등 없는 사거리 사고경위 - 원고 차량은 J 방면에서 월령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피고 차량은 협재리 방면에서 월령리 방향으로 직진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 G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65km 정도로 과속하여 피고 차량 운전 중이었음.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37,995,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2019. 6. 24. 지급 원고에게 2018. 12. 31. 보험금 1,040,000원 지급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책임비율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완료 후 월령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회전을 마치고 앞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점, 달리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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