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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6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3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 또는 제주시 불상지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 제주 시 F’, 토지 지목 란과 면적 란에 ‘ 주택 25평, 건평 69평’, 매매대금 란에 ‘이 억일천만원 정( ₩210,000,000 원)’, 계약금 란에 ‘ 금 이천 만원’, 중도 금란에 ‘ 오천 만원’, 잔 금 란에 ‘ 일억사천만원’, 매수인 란의 성명 란에 ‘A’, 매도 인의 주소 란에 ‘ 제주 시 G’, 매도 인의 성명 란에 ‘ 성명 자 ’라고 기재한 뒤 ‘ 성명 자’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 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 서인 피고인과 성명 자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17. 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자 소유인 제주시 F 소재 토지와 주택에 대한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 고단 302』 피고인은 과거부터 공인 중개사 등 자격 없이 부동산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부동산 거래의 알선을 해 왔던 사람으로, 2015년 11월 초순경 지 인인 성명 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제주시 F 토지와 주택(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매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 2,000만 원만 지불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중도금이나 되파는 것은 알아서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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