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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8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 및 F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어떠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 27.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G 소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로 하여금 ‘ 부동산매매 계약서’ 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Q 해운대구 I’, 토지 란에 ‘ 지 목 잡 면적 108㎡ 공유자 지분 60.82㎡ 18.41평’, 매매대금 란에 ‘ 금 이 억 원 정’, 계약금 란에 ‘ 금 이천만 원정’, 중도금 란에 ‘ 금 이천만 원정’, 잔 금 공소장에는 ‘ 중도 금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란에 ‘ 금 일억육천만 원 정’, 매도 인의 주소 란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J’,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공소장에는 ‘K’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성명 란에 ’G ‘라고 작성하여 오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G 소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H로 하여금 ‘ 부동산매매 계약서’ 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 부산 해운대구 F’, 토지 란에 ‘ 지 목 대 면적 266㎡ 80.47평’, 건물 란에 ‘ 구조 세 멘 벽돌 조 용도 주택 면적 36.4평’, 매매대금 란에 ‘ 금 일 십억 원 정’, 계약금 ‘ 금 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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