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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7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소를 운영하며, 같은 구 F에 있는 G 소유 주택의 임대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 27. 경 위 E 사무소에서 G 소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로 하여금 ‘ 부동산매매 계약서’ 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부산 해운대구 I’, 토지 란에 ‘ 지 목 잡 면적 108㎡ 공유지 지분 60.82㎡ 18.41평’, 매매대금 란에 ‘ 금 이 억 원 정’, 계약금 란에 ‘ 금 이천만 원정’, 중도금 란에 ‘ 금 일억육천만 원 정’, 매도 인의 주소 란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 ‘라고 작성하여 오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G 소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H로 하여금 ‘ 부동산매매 계약서’ 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 부산 해운대구 F’, 토지 란에 ‘ 지 목 대 면적 266㎡ 80.47평’, 건물 란에 ‘ 구조 세 멘 벽돌 조 용도 주택 면적 36.4평’, 매매대금 란에 ‘ 금 일 십억 원 정’, 계약금 ‘ 금 일억 원 정’, 중도금 ‘ 금 일억 원 정’, 잔 금 ‘ 금 팔억 원 정’, 매도 인의 주소 란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 ‘라고 작성하여 오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27. 경 부산 사하구 L, M 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H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 부동산매매 계약서’ 2통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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