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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1 2015고단1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일대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 매도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기존에 도로 사용 승낙을 위해 가지고 있던

E의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하면서 E의 대리인 인양 자격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3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경기 양평군 I, D 중 2,024평, J, K, L, M, N, O, P 중 지분 20평’, 매매 대금란에 ‘ 오억 오천 사백만’, 계약 금란에 ‘ 팔천만’, 매도인 란에 ‘E 代 A’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인 주 소란에 ‘ 서울 강남구 Q', 주민등록번호 R', 성 명란에 ‘E 代 A’라고 각 기재하고, 계약금 영수증의 일 금란에 ‘ 일천만, 1,000만원’, 발행인 란에 ‘E 代 A’라고 각 기재한 다음 매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위임장,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계약금 중 나머지인 4,0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영수증의 일 금란에 ‘ 사천 만원’, 발행인 란에 ‘A (E 대) ’라고 기재한 다음 매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매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2매를 각각 작성하고, 위와 같이 매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인인 F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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