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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16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동통신 단말기 도 ㆍ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는 피고인의 처, C는 피고인의 장모, D은 피고인의 장인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 자 1 인 주주인 C 명의의 주식 및 F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 자 1 인 주주인 D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위 회사들의 사내 이사를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와 D 명의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 주식 양수도 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갑( 매도 자) 소유의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 매 수자) 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발행회사 : E 주식회사, 인수주식 수 : 오천원 주권 10,000매, 총 인수 가액 오천 만원( ₩50,000,000), 주식 양도 일 : 2015년 12월 1일” 등으로 기재하고, “( 갑) 매도인” 란에 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회사 전산장비 렌 탈계약 체결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인감도 장을 동인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주식 양수도 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갑( 매도 자) 소유의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 매 수자) 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발행회사 : F 주식회사, 인수주식 수 : 오천원 주권 10,000매, 총 인수 가액 오천 만원( ₩50,000,000), 주식 양도 일 : 2015년 12월 1일” 등으로 기재하고, “( 갑) 매도인” 란에 위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회사 전산장비 렌 탈계약 체결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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