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2002. 10. 1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2003. 2.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05.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6.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6.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8. 2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3. 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3. 5. 23:1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갤로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사이드브레이크 앞 보관함에 있던 백원짜리 동전 11개와 오백원짜리 동전 1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경찰 수사보고(지문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