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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4고단67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2.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5. 4.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5. 5.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5. 6.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5.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06. 3.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06. 3.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6.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9. 7.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1. 공소장 기재 2013. 10. 14.는 오기로 판단된다(수사기록 20면 등) 0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야간에 혼자 일을 하던 중 돈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F(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는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고인 A가 일하던 위 편의점에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F는 2013. 10. 14. 03: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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