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0.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3.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7:36경 성남시 중원구 C 도로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K5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손잡이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4,200원을 꺼내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에서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제 만 19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