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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7 2016고단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7세) 의 남동생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으로, 피해 자가 위 결혼을 반대하여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08:05 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하차를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였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계속하여 따라가자 위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 골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11, 1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 일자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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