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19고단492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42』 피고인 A과 B은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19. 00:35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 소유의 G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및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들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