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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9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7: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5 세) 과 차량 진행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항의하자 “ 운전이나 똑바로 하던지 ”라고 하며 피해 자가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경골 고평 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도로에 진입하면서 서로 경음기를 울리게 되자 기분이 상하여 선행 차량과 상당한 차이를 두고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행을 막은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문 옆으로 와 피고인에게 차를 진행시키라 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실갱이가 벌어진 점, 이에 피고인이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들은 피해자는 격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계속하여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 야 ”라고 소리치며 진행하기 시작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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