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든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 즉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30~31 쪽, 33 쪽 등 참조),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판기록 32 쪽 참조)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이 범한 특수 상해죄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법정형이 징역형 (1 년 ~10 년 )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유리한 사정으로 주요하게 고려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