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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0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든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 즉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30~31 쪽, 33 쪽 등 참조),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판기록 32 쪽 참조)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이 범한 특수 상해죄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법정형이 징역형 (1 년 ~10 년 )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유리한 사정으로 주요하게 고려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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