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9.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7. 04:2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Y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동전 보관함에 들어 있던 동전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3. 03:3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및 그 뒷좌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점유인 N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화물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3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