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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30 2018고합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 15: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원이 주차 차단기를 막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이 임의로 주차 차단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출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차하지 않아 상호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 재수 없는 년 아, 너 욕 잘하는 것 보니깐 너 술집에서 일하지 ’라고 욕설을 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E 싼 타 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며 속도를 올려,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마침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통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결과 무죄 : 7명( 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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