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8. 03:4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 B이 도난당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부산은행 신용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경남은행 체크카드, 부산은행 보안카드, 기아모터스 멤버스카드,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멤버쉽카드 각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8. 03:5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등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B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52경 접대부 봉사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8. 제1항 기재 노래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로까지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B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6,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8. 07: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