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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6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27. 14:00경부터 16:10경까지 부산 북구 C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62,000원, 5만 원권 화승그룹상품권 1장, 5,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3장, 그녀의 남편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7:00경 부산 북구 C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2. 7. 13. 15:30경 부산 북구 C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매, 1만 원권 농협상품권 1매,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28. 17:38경 부산 북구 H상가 C-1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신발가게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구매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 15:4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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