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513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130』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7. 17:00경 부산 금정구 B 미용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님인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C이 소파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자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체크카드 2매, 신분증 1매 및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7. 17: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를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할부불가 카드로 승인취소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753』

3. 절도 피고인은 2012. 6. 1. 13:40경 부산 금정구 G 미용실에서 피해자 H이 머리 염색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13:5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154,000원 상당의 유아젖병소독기를 구매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